|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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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33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임대차 예외 인정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업권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해도 조합원이 그 어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와 양식업권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570
의안
의안번호 220933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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