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33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근무상 사유로 별도 임차한 1주택자의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허용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공제는 현행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같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1주택자가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무주택 요건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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