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9332 · 발의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유포되어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나아가 폭동, 테러 등 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또는 사실의 왜곡ㆍ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함. 또한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 조치와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7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내란·폭동·테러 조장 허위·왜곡 정보의 불법정보 포함 및 수익 제재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이나 사실의 왜곡·조작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고 내란, 폭동,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범죄를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해당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불법정보 유포 또는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금융거래에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왜곡 정보를 유통해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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