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33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그런데 현행법에 도심융합특구의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특례가 부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ㆍ입주기업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도심융합특구 개발, 외국인투자 활성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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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3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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