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하여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제10조, 제10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개편과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ㆍ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확대ㆍ개편한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선출을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선출 방식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방송문화진흥회와 그 최다출자 방송사업자 사장에 대한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