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 평가·반영 추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와 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관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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