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 2030년까지 연장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종료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경기침체,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