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9277 ·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지역당 관련 선거대책기구 규정 정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 체계에 맞추어 지역당 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추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