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
세부 변경 사항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표시와 위반 단속을 위한 시설·장비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 교통안전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