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범죄피해 구조금 산정 상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9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액수가 낮아 실질적 보호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