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 지연 주택조합 인가·모집신고 취소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뒤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 후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