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2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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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 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2조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국가기관 등과 계약한 예술활동 보호 확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한다.
예산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한다.
국가기관 등이 예술 활동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한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예술지원사업 밖에서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