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과 적응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지정 요건을 정한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정 취소 요건을 정한다.
제안 이유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 지원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