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복절차와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법원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등사에 조건을 붙인 결정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소송기록 열람·등사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권리구제에 미흡하며, 고발인의 이의신청 제한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