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반환·보관 절차 법제화
세부 변경 사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 사실과 출금 관련 절차를 통지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뒤에도 이용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 종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가상자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해 보관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때 이용자 자산이 소홀히 관리되거나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