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급ㆍ기밀 국방사업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특례
세부 변경 사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 등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지연으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