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병원 진료 방해와 수의사·동물보건사 폭행·협박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는 등 수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나 동물보건사에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물병원 진료 방해나 수의사·동물보건사 폭행·협박 금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한다.
제안 이유
동물병원 진료 중 폭행·협박과 시설 파손 등이 수의사와 진료받는 동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