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22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연안화물선 장기·친환경 운송계약 세액공제·감면 신설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친환경 선박 운송계약을 체결해도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연안화물선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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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2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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