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금감면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한다.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금감면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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