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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9203 · 발의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 관한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항·제17항,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운송비용 포함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될 수 있게 한다.
원사업자의 도급금액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면제 또는 압류할 수 없게 한다.
원재료 가격 외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에 민감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원사업자 채권 압류 때 직접 지급이 막히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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