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56 | 0 | 0 | 140 |
의안
의안번호 220920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 정비
국가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을 처리해 통지하는 기한과 필요한 경우의 연장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도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계약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맞춰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1418
의안
의안번호 22092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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