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국제입찰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의신청을 처리해 통지하는 기한과 필요한 경우의 연장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한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도 정비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맞춰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