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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198 ·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2028년 말까지 연장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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