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19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ㆍ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ㆍ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 제30조 및 제3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이의신청 규정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 제도와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이의신청 청구기간, 행정청 처리기한과 연장기한 등 관련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추어 국민 혼란을 줄이도록 한다.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게 정비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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