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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9179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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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상생협력 손해배상소송의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가 위반행위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출 대상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영업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위반행위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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