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변호사 징계개시 관련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한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징계개시 신청이 접수된 뒤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이의신청을 통한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더 충분한 신청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