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전체 사업자 중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ㆍ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그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준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와 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중소유통업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