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급·기밀 국방 연구시험의 공유수면 허가 주체 변경
세부 변경 사항
국방·군사 연구 및 시험 시설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게 한다.
국가안보상 시급성과 기밀성의 구체적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연구·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지연되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