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소송 자료제출명령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나 침해 사실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해당 자료의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기업이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