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15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OS)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경쟁상황에 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앱 마켓·결제방식 선택 보장 확대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 외의 다양한 앱 마켓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방식이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을 보장해 앱 마켓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이용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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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15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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