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금산업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금의 우수성 홍보나 소금 사용법 교육을 위한 홍보관ㆍ교육관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