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0 | 3 | 42 |
학생선수 장학금·원로 체육인 지원 기준의 조례 위임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095
의안
의안번호 220909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