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ㆍ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 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ㆍ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급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보직해임된 자가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을 받도록 하고,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휘공백 장기화로 인한 안보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1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고위 장교 보직해임·징계위원회 구성 공백 보완
상급자가 부족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급 장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보직해임된 사람이 필요한 징계, 조사 등의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 전역되지 않게 한다.
장교가 보직해임된 때에는 해당 계급 장교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다.
상급자 부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와 보직해임 뒤 자동 전역으로 징계·조사·수사가 중단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