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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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08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검역관리위원회 신설과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법제화
현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상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한다.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검역법에 규정해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외국인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감염병 해외 유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검역정책의 전문성과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255
의안
의안번호 220908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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