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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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0 | 3 | 97 |
의안
의안번호 220907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상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치유농업확산센터’를 경남 김해시에 구축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업무범위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년 등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불편 개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이에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제18조제4항,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와 자격시험 결격조회 기준 명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ㆍ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 수립ㆍ이행 지원 등을 위해 치유농업확산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법률에 명시한다.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07
의안
의안번호 220907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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