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국외 연구ㆍ기술개발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2027년까지 연장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개발 또는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근로소득 소득세 50% 감면 특례의 종료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국외 연구ㆍ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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