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06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방송 음원 보상금 제도의 전송 보상 확대
방송 제작에 사용된 음원이 방송 이후 또는 방송 중 전송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제도가 적용되도록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한다.
전송보상금제는 저작권자 등 권리자와 방송 콘텐츠 이용자의 권리 처리 관계에 적용된다.
방송 콘텐츠가 IPTV, OTT 등 VOD 형태로 제공되는 유통 구조를 반영해 권리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