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살인ㆍ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군인 퇴직급여 지급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군인이 복무 중의 사유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은 반환한다.
제안 이유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도 감액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 국민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