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명예훼손 정보 삭제 후 분쟁조정 안내와 절차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삭제 등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한다.
삭제 등 조치 사실을 알릴 때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명예훼손 정보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