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지원과 전담사업자 지정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도서ㆍ산간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물류취약지역의 합리적인 생활물류서비스 운용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체를 통해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물류취약지역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