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및 제25조의7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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