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030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소형어선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해 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