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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 전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의 30억원 한도 적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동일 세대에 대한 중복 과세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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