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관리항만 재개발계획 시·도지사 수립 허용과 개발이익 사용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관리항만이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구역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뿐 아니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항만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할 여건을 만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