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함)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028년까지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비과세 대상은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계약기간 2년 이상인 저축에 가입한 경우로 유지된다.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유지된다.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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