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00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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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중대 선거여론조사 위반 기관명 공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과 기관명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선거여론조사 범죄에 대한 조치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