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00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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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정당등록 취소 기준 완화
정당등록 취소 사유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했는데도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로 바꾼다.
2회 연속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이라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회의원선거 성과를 이유로 한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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