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확정 시 공무원연금 급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사유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구조를 적용한다.
제안 이유
퇴직 이후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