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98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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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 또는 시위에서 천막을 치고 장기 농성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ㆍ현수막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 인물ㆍ대상ㆍ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 미관 악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집회 또는 시위 관련 천막ㆍ현수막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이를 예방 또는 제한하거나 그 내용상 특정 인물ㆍ대상ㆍ집단에 대한 혐오감 조성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상황임. 이러한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ㆍ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강도만을 규제할 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규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소음 규제의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금지 행위의 하나로서 특정한 인물ㆍ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ㆍ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하며,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천막ㆍ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구조나 보행자 및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ㆍ현수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경우 도로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집회·시위 소음 기준 확대와 천막·현수막 제한 강화
집회·시위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뿐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금지행위에 특정 인물·대상·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금지행위에 반복적인 비방·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해 천막·현수막 등을 설치할 때 도로 구조나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천막·현수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생기면 관할경찰관서장이 도로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시위 과정의 반복적 소음, 혐오 조장, 통행 방해와 교통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