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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